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(징세과-447, 2009. 5. 13.) 및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2020. 2.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
폐업여부
를
관할 세무서에
요청하였으나,
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
을 받음
2. 질의요지
○
지방자치단체
가
과태료 체납법인
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
청하는 경우
폐업 여부 사실
을
제공
할 수 있는지 여부
*
과태료가 ‘과징금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’의
과징금에
해당하는지 여부
○
「질서위반
행위규제법」
이
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
에
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
다른 법률의 규정
에
포함
되
는
지
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81조의13
【비밀 유지】
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
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(이하 "과세정보"라
한다)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
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
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, 2017.12.19., 2019.12.31>
1.
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, 과징금의
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
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2.-8. (생략)
9.
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
하는 경우
○ 징세과-447, 2009. 5. 13.
- 「도로교통법」을 위반하여 체납한
과태료
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
아니므로
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
의 10〔비밀유지〕에 의하여
과
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
입니다.
○ 징세46101-1347, 1998.05.27.
-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
국세기본법 제81조
의 8에서
규정한 과세
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,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
과세정보의 제공을
요
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
할 수 있는 것임.
○
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2620, 2009.11.27.
-
「질
서위반행위규제법」
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
요청은
「국세
기
본법」제81조의 10
제
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
납세자의
과세정보를
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.